소프트웨어(SW) 기술자 정의 안내

전산|2020. 9. 1. 15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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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기술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 

기술자격

-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(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)

 

 

기술사

기사

산업기사

기능사

단일등급

정보기술

정보관리

전자계산기 조직응용

사무자동화

정보기기운용

게임그래픽전문가

컴퓨터시스템응용

정보처리

정보처리

정보처리

게임기획전문가

 

정보보안

정보보안

 

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

 

 

 

 

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

 

경력

- SW관련 분야에서 30일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(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)

 

 

학력 (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)

- 관련 법령(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)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

  SW기술분야를 전공한 사람(「초∙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)

-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
 

 

기타 문의 및 자세한 확인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참고하세요.

 

 

https://career.sw.or.kr/gif/gif02.jhtml

 

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

기술자 정의 SW기술자 정의입니다. Home > 제도안내 > 기술자 정의 SW기술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기술자격 -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(소프트웨어산업 진흥��

career.sw.or.kr

 

출처표기 :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가져다가 등록하였습니다.

해당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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